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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용어 알아보기 - 변동금리, 보호무역주의란?

by 포리버티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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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용어_변동금리_보호무역주의
경제 금융 용어인 변동금리와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변동금리

 

 변동금리란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주기별로 약정한 금리가 변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고정금리란 최초 약정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유지되는 금리를 의미한다. 

 

 대출을 받는데, 변동금리라면 체크해야할 부분은 크게 3가지이다. 만기, 변동주기, 약정금리 연동방식이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예시를 들어보자.

1) 1년 만기

2) 3개월 변동주기

3) 약정금리가 CD금리 + 0.5% 

 

 그러면 위 예시에서는 CD 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이 된다. 1년이 만기이기 때문에 처음, 3개월 뒤, 6개월 뒤, 9개월 뒤 변하게 된다. 여기서 한가지 더 체크를 해보자. 바로 CD 금리라는 부분이다. 위의 변동 금리는 CD 금리에 의해서 변동된다.

 

 변동금리에 연동되는 지수

 위에서 CD금리 처럼 변동금리에 연동될 수 있는 지수들이 몇가지 있다. CD 금리 외에 COFIX와 은행채 금리도 변동금리에 사용된다. 

 CD 금리는 양도성 예금증서이다. 그 본질은 차용증과 다르지는 않다. 아래 견본을 보면 만기 지급액 부분이 있고, 만기일 부분이 있다. 즉, 해당 증서를 가지고 만기일에 은행을 하면 만기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성 예금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자 그러면 저 양도성 예금증서는 얼마일까? 만기일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1년이라고 가정하면, 1년 뒤에 만기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기 지급액에는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선 만기 지급액보다는 낮아야만 팔릴 것이다. 

 나머지 세부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해당 증서를 1장만 발행한다고 하자.(공급을 고정)

 그러면 저 증서를 사고싶은 사람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만약 아무도 사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가격은 내려간다. 반대로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지만 만기 지급액까지는 안갈 것이다. 

 최종 가격이 결정되면 CD 금리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CD 를 95만원에 구매했다고 가정하면, CD 금리는 약 5.26%가 된다.

 그리고 이 수치를 이용하여 변동금리가 결정되는 것이다. 

 

 COFIX(Cost of Funds Index)는 정보제공은행들(총 8개 은행)의 자금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자금조달비용지수이다. 

COFIX 는 링크 홈페이지(은행연합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공시COFIX
최근 공시 COFIX, 이자율과 다음 공시일, 그리고 현재 이자율이 공시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사용한 비용이기 때문에 해당 수치가 변동금리에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COFIX는 4종류가 있는데, 어떤 수치가 금리에 반영되는지는 대출을 받을 은행에 직접 문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금리에 COFIX 수치가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변동은 한국은행을 더 주시해야 할 것이다.

 

 

 보호 무역 주의

 

 보호 무역 주의는 국가간 무역을 제한하는 경제정책이다. 주요 수단으로는 수입금지, 수입할당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 인상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이 외에도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환율 조작 등

다양한 규제 방법이 있다. 

 

즉, 특정 산업이 수입/수출과 같은 무역에 의해서 생산, 유통, 고용 등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반면에 

상대국의 소비자와 수출부문의 생산, 고용 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호 무역 주의의 순효과는 경제의 성장이나, 발전에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많다. 따라서 세계적으로는 자유무역와 무역장벽을  낮추는 추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일부분에서 무역수지 흑자국가와 적자국가가 뚜렷하게 나뉘고 이러한 폭도 커지면서, 부작용도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호 무역 주의는 적절하게 규제와 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수출국 수입국 모두가 Win-Win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영어로 Safeguard 라고 부른다. 이러한 세이프 가드는 특정 품목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규제를 하는 것이다. 무역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세이프가드는 WTO(세계 무역기구)에서도 세이프가드를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자국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이프가드는 제한적으로 취해져야 하고, 세이프가드  조처를 하는 수입국은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슈퍼301조

슈퍼 301조는 미국의 통상법 301조를 이르는 것으로 불공정무역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상대국에 대해 시정 요구와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불공정 무역에 해당되는 사례로,

1. 미국 상품에 대한 부당한 관세 및 수입 제한 조치.

2. 미국의 통상을 제한하는 정책.

3. 무역 상대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급 지급.

4. 식량, 원자재, 제품, 반제품 등에 대한 공급 제한 등..

 

 미국은 위의 301조의 적용 범위를 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분야를 포괄하도록 확대하였다.

 

 즉, 무역을 하는 부분에서는 서로가 Win-Win 이 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느쪽으로 기울어질 경우 자국을 보호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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