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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용어 알아보기 - 물가지수, 뮤추얼펀드란?

by 포리버티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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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용어_물가지수_뮤추얼펀드
경제 금융 용어인 물가지수와 뮤추얼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자.

 

 물가지수

 

 물가지수는 물가 + 지수가 결합된 용어이다. 물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 및 서비스의 요금을 수치화 한 것으로 경제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비중)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개별 제품은 서로 거래단위나 규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종합하여 비교하기 위해 지수의 개념을 넣었다. 

기준년도의 가격 수준을 100으로 설정하고, 해당 년도를 지수화하여 물가지수를 수치화한다.

 즉, 기준년도가 작년이라, 작년의 물가지수가 100이었고, 올해 측정해보니 110이라면 물가는 10%가 오른것이다.

 

 물가는 경제 전체의 총공급과 총수요의 영향을 받아 변동한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 처럼 물가도 수요, 공급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총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은 통화량과 가계소득이다. 즉 내 수중에 돈이 많으면 소비를 할 여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요도 자연히 오르게 된다. 반대로 원재자가격이나, 생산요소의 가격은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물가 지수의 용도

 물가지수(PI;Price Index)는 경제성장, 국제수지 등과 한 국가 거시경제를 나타내는 중요한 경제 지표로, 물가 수준으로 경기변동에 대해 진단할 수 있다. 또한,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화폐가치의 변화 측정 및 앞서 살펴보았던 명목금액으로부터 실질금액도

산출해낼 수 있다. 

 

물가지수의 종류

 대표적인 물가지수로 소비자 물가 지수(CPI) 가 있다. 현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상승시키고 있는데, 이는 통화량 감소를 유도하여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낮추려고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생산자 물가 지수(PPI), 수출입물가지수, 농가판매 및 구매 가격 지수 등을 들 수 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유심히 보는 지수일 것이다. 최근 물가가 

높아짐에 따라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다른 지수보다도 소비자 물가 지수를 더 보게 되는 것 같다.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21년도 되면서 부터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동월비가 높아지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위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전월비와 전년동월비가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율 수치로 보는 것은 전년동월비 

이며 위에서 설명한 기준년도 대비 수치도 매월 집계가 된다. 집계가 된 수치를 기준으로 전월비와 전년동월비를 산출한다.

산출 수식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면 되겠다.

소비자물가지수_산출수식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비와 전년동월비를 계산하는 수식.

 

 

 뮤추얼펀드

 

 펀드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전문적인 운용기관인 자산운용사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실적에 따라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뮤추얼펀드는 이러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회사를 의미한다. 즉, 펀드투자를 하는 법인회사라고 보면 되겠다. 

 

 일반적으로 펀드 투자 관련 구조는 아래와 같다. 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회사, 투자운용을 지시하는 자산운용 회사,

투자를 실행하고, 자금 및 자산 관리를 하는 신탁회사로 이루어져 있다. 뮤추얼펀드는 신탁회사라고 볼 수 있다. 이 회사의 경우 투자자가 해당 펀드의 주주가 되는 형태가 된다.

 

펀드
펀드 투자의 일반적인 구조, 경우에 따라서 회사가 합쳐져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펀드 투자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직접 투자를 하지 않아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소액의 자금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수수료 등 부대비용으로 직접 투자 대비 거래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다른 사람이 투자를 운용함에도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투자자가 헷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1998년 9월 증권투자회사법이 제정되어 국제적 형태의 뮤추얼 펀드가 도입되었고, 자본시장 통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증권이란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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